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준, 어디까지 안전한가?

소액임차인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보호받는 제도인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별 금액 기준과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전셋값이 높아지고, 부동산 경매가 늘어나면서 소액임차인 보호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가장 걱정되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액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요약

  • 소액임차인 요건: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고, (전입신고+점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
  • 최우선 변제금액: 지역별 최대 2500만 원~5500만 원까지 보장
  • 주의사항: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 법령 기준 적용 → 보증금 증액 시 자격 상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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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란?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소액임차인이란?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소액임차인이란?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 소액임차인이란?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소액임차인’이란 말 그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됩니다.

1-1.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

지역 구분 보증금 기준액(이하 시 소액임차인 인정)
서울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 원
광역시 (세종 제외) 8,500만 원
그 외 지역 7,500만 원

1-2. 대항요건 충족

  • 전입신고 완료 + 실제 거주(점유) 중
  •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최우선 변제금액 –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최우선 변제금액 –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 최우선 변제금액 –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보증금 전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지역별 최우선 변제한도입니다.

지역 구분 최우선 변제한도액
서울 최대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최대 4,800만 원
광역시 (세종 제외) 최대 2,8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2,500만 원

이 금액은 보증금과 낙찰가의 절반을 동시에 비교해 작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최종 받을 수 있는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 = min(보증금 × 일정비율, 최우선한도, 낙찰가의 50%)

 


적용 시점은 언제? 기준 시점 확인은 필수적용 시점은 언제? 기준 시점 확인은 필수적용 시점은 언제? 기준 시점 확인은 필수

3. 적용 시점은 언제? 기준 시점 확인은 필수

최우선 변제권 적용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내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권(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됩니다.

예시

  • A 임대차 계약일: 2024년 5월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일: 2023년 1월 → 2023년 기준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 금액이 적용

주의사항

  • 보증금이 이후에 인상되었고 기준 초과 시, 소액임차인 자격을 잃을 수 있음
  • 반드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실제 사례로 이해하기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 서울, 보증금 8000만 원

  • 지역 기준: 서울
  • 최대 변제한도: 5,500만 원
  • 낙찰가: 1억 원 → 절반 = 5,000만 원
  • 실제 반환액: min(5,500, 8,000, 5,000)5,000만 원

사례 2 – 광역시, 보증금 9000만 원

  • 소액 기준(8,500만 원) 초과 → 소액임차인 아님
  • 최우선 변제 보호 대상 아님

사례 3 – 기타 지역, 보증금 7000만 원

  • 기준 이하 → 대상자
  • 최대 변제액: 2,500만 원
  • 낙찰가 절반: 3,000만 원
  • 실제 반환액: min(2,500, 3,000, 7,000)2,500만 원

 


5.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보증금 금액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전입신고 계약 직후 완료했는가?
점유 상태 실제 거주 중인가?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일은 언제인가?
배당요구 경매 개시 후 법원에 제출했는가?

 


6. 배당요구서 제출 – 최우선 변제를 위한 마지막 절차

소액임차인이라 해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관할 법원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부, 전입일자 확인서 등
  • 기한: 경매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마무리 요약

  •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는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정 범위 내 우선적으로 보호
  • 보증금과 지역 기준, 대항요건, 근저당 설정일 등을 정확히 확인
  • 배당요구 절차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하며, 자동 보호되지 않음
  • 적용 기준은 계속 변동 가능 → 2025년 개정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함

 


Q&A

Q1. 서울인데 보증금 2억 원이면 보호 못 받나요?

A. 네. 서울 기준은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 초과 시 소액임차인이 아니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인상 후 총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4. 최우선변제는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경매 절차 중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 고정은 아니며, 주택 시장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개정됩니다.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