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회사 안 나가도 되나요?" 이 질문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업장이 5인 미만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와 유급휴일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 키워드인 5인 미만 사업장 휴무 의무 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연차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글의 정리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무 의무'도 제한적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휴무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과 연차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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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지위: 왜 다를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일용직과 계약직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제외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항목 | 적용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적용 제외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제외 |
생리휴가 유급 보장 | 적용 제외 |
휴일근로 제한 (1주 12시간 초과 금지) | 적용 제외 |
해고 사유 및 절차 제한 | 적용 제외 |
법정공휴일 유급 보장 | 적용 제외 |
대체공휴일 적용 | 적용 제외 |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절반 정도만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일부 예외로,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5인 미만도 유급휴일 의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다를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9호)에 따라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즉,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출근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에 대한 유급수당 혹은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까?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무급 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체결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하지만 정규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5인 미만 사업장: 의무인가 선택인가?
주휴일이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보통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이 적용될까?
그렇습니다.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입니다.
다만, 주휴일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했을 것
이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 5인 미만은 ‘의무 없음’
대한민국에서의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광복절 등)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2022년부터 민간도 공휴일 유급 적용?
- 2021년: 30인 이상
- 2022년: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 아님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시켜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5인 미만은 반드시 주지 않아도 된다?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이상 부여되며,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1일 부여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사내 복무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연차 명시
-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포함한 경우
- 관행적으로 연차를 운영한 전례
실무 예시로 보는 5인 미만 사업장 휴무 판단
예시 1. 4인 사업장, 근로자의 날 출근 지시
→ 유급휴일 미보장 시 근로자의 날 제정법 위반
예시 2. 3인 미용실, 일요일에도 일함
→ 주휴일 부여 안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음
예시 3. 2인 치과, 설날 연휴 근무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안 해도 법적 문제 없음
예시 4. 4인 카페, 연차휴가 부여 없음
→ 문제 없음, 단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A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나요?
답변 1. 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 시에는 유급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2.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3. 연차휴가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변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 4.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4.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5. 공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5.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휴무가 아니므로 출근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 약정이 다를 경우 예외입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적용 안내서 (2024 개정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5조, 제68조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례집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